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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점에도 몇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 혹은 전부를 날리게 될 수 있으며 그것도 원치 않는다면 사람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도 날리고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전세재계약 통보 시점 및 절차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2년 혹은 1년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이를 ‘묵시적 계약연장’이라고 합니다.
2020년 7월부터 개정된 ‘주택임차보호법’에 의거 2년 거주했을 경우 2년 연장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전세살이 보장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 계약대비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경우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증액된 보증금을 추가 기재하고 재계약 취지를 명백히 밝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변경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필수상식
등기부등본의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재열람하여 근저당, 가압류, 권리변동등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냐에 따라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 집주인이 바뀐 경우라면 어떨까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고, 그 날짜가 바뀐 주인의 주택 인도일 대비 우선한다면 기존 계약은 새 임대인에게 자동 승계되며 계약기간 동안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