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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거치면 모든 청구권에 대해 면책권을 가지게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이 있고 우선 변제해야 하는 청구권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회생인가를 받고도 갚아야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바랍니다.
개인회생 면책 안 되는 청구권 리스트
1. 누락된 채권자
개인회생시 채권자목록에 기재 안된 청구권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빠짐없이 신중하게 채권자 목록을 만드셔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있지 않은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는 회생인가 이후라도 압류까지 당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경 써서 채권자 목록에 모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등의 청구권
기본적으로 세금 및 국가 추징금은 면책의 대상이 아니며 우선 변제금에 해당됩니다.
3. 채무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건
상식선에 해당되며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다는 의미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다 면책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4. 채무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건
3번의 불법행위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불법행위는 끝까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사업자인 경우
이 항목은 우선 변제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전 재산을 정리한다면 조세와 함께 꼭 먼저 정리해야 할 항목입니다.
6. 근로자의 신원보증금 및 임치금
이것도 5번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7.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할 비용
아이의 권리이자 양육자로서의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당연히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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