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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자동차세 연납, 연납신청기간, 연납신청방법, 연납 할인, 계산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국민 혹은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도로손상, 교통혼잡유발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여부에 관계없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차량종류, 용도, 배기량, 연식에 따라 세액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 현재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는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연납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간단하게 말해서 어차피 낼 세금 미리내고 할인 받는 것이 연납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납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1월에 주로 연납 신청을 하지만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은 가능한데요. 수도권 및 지방의 경우 해당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가 신청날짜이며 할인율은 신청 시점에 따라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1월의 경우 서울은 5일부터 말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이라면 1월 및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으로 기존처럼 과세됩니다.

     

     

     

    연납신청방법

    회원, 비회원으로 모두 신청가능하지만 연납 기간에만 사이트가 오픈됩니다. 로그인 후 우선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클릭한 후 신고자 인적 사항 그리고 신고내역 기입한 후 검색합니다.

     

     

     

     

     

     

    납세번호, 차량정보, 신고세액이 나오면 환급계좌 선택사항으로 입력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카드,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완료입니다. 도저히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관할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연납할인

    2022년 1월 연납할인은 9.15%였으나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에는 1월 납입시 11개월(2~12월)의 5%가 공제되나 실제로는 4.58%, 3월은 약 3.75%, 6월은 약 2.52%, 9월은 약 2.5%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비싼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많이 낸다고만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자동차세 계산법은 어렵진 않지만 이러한 생각보다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자동차세 계산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계산법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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