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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고 지급개시 연령에 해당되는 국민은 모두 노령연금 신청대상자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납부했던 국민연금으로 작게나마 받게되는 노령연금 구비서류 잘 챙겨서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구비서류

     

    신청대상

    노령연금은 조기수급도 가능하며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 권리를 가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지만 예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예외조건
    신청예외조건

     

     

    신청기간

     

    노령연금은 수령 권리가 발생한 시점(지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하며 이를 놓칠 경우 소멸되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최근 5년내의 급여분만큼은 지급하며 그 후에는 매월 해당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4년 1월 25일 수급권이 발생하고 2020년 5월 2일에 청구하는 경우, 최근 5년인 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6월분부터는 월단위로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내방청구(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하며 유료 상담 전화는 국번없이 1355입니다. 내방청구를 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지사 담당자가 상담하며 전산에 작성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만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쉽게 다운로드 받고 프린트물로 출력하여 챙길 수 있도록 아래에 별도 파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잘 챙겨서 한번에 청구하고 혜택 받아가세요.

     

     

    노령연금 구비서류.hwp
    0.16MB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처리되며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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