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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같이 내 사업을 운영하거나 구직 활동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 막 어렵사리 근로자를 뽑았거나 직장을 구했다면 상당히 괜찮은 지원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두루누리라고 불리는 이 지원사업은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사업주 모두에게 3년간 80%의 사회보험을 지원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뿐만아니라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살펴보시고 혜택 받아가세요.
지원이 용이하도록 아래에 신청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사업장 아이디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전자신청
상기의 신청 링크로 먼저 들어가서 로그인 합니다.
신규가입 사업장: 홈페이지→사업장 업무→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기가입사업장: 홈페이지→사업장 업무→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 없이 1355)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신청을 한다면 아래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신청서식
근로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서식을 활용해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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