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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게 여행가려고 보니 여권 유효기간 만기가 다 되었나요?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입국 거부되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출국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여권재발급이 가능하니 아래의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여행지에서의 좋은 추억만 고민하세요. 필요하다면 잠시 사용할 긴급여권도 만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대상[국내 발급 기준]
기존에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는 국민은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발급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불가대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최초 전자여권 신청인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인
복수 국적자
긴급 여권 신청인 (긴급여권 신청하기)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개명 및 정정 후 발급 이력이 있어야 함)
기타(상습 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여권 접수시 준비물
대면 접수시 공통 서류로는 신분증 혹은 구여권,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 개월내 찍은 사진, 여권발급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및 병역 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행정정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크기, 배경, 품질 및 조명, 얼굴방향, 표정, 눈, 안경, 의상, 장신구, 영,유아 사진 등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 사이트에서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재발급 수수료
여권은 전자여권, 비전자여권으로 나뉘며 전자여권은 기간에 따라 복수여권, 단수여권으로 다시 나뉩니다. 만약 긴급여권이 필요하시다면 비전자여권으로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 및 신청인의 나이 등에 따라 전부 상이합니다. 기존의 녹색 일반여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해서 7~8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종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4년 11개월인 반면 남색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10년 중 선택이 가능하네요. 온라인 신청시 남색, 10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증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변경되기도 하네요. 여러 조건별 수수료는 아래 링크에 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4년 7월 인하된 수수료가 반영되었습니다.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하기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여권용 사진 1매, 구여권, 본인확인 위한 신분증(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그리고 발급 수수료를 위한 카드 정보만 있으면 되겠죠? 여권사진 정보도 확인했고 여권재발급 수수료 정보도 챙겼으니 이젠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을 해볼까요?
신청자 정보, 이용약관동의, 개인정보입력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여권사진 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참! 간단히 집주변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여권 발급도 가능합니다. 주변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을 위해 편리한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 서비스’를 활용 바랍니다. 준비물은 대면 발급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시 소요시간 (여권 발급상황보기)
대면발급과 소요시간이 동일합니다. 긴급여권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발급시간이 촉박하다면 성명, 주민번호만으로 여권발급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도 있으니 필요시 활용바랍니다.
여권 접수시 유의사항
본인인증 필요(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여권용 사진은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 불가하거나 반려될 수 있음.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상습분실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접수가 불가합니다.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신청 바랍니다.
병역의무대상자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군미필자는 5년 유효 여권만 발급 가능하며 10년 여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청을 직접 방문하시어 안내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군필자는 10년 여권 발급도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재발급 여권 수령시 유의사항
여권 수령시 시청이나 구청 혹은 발급처의 창구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없다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수령 희망기관은 본인이 선택하여 접수하고 한번 선택하면 수령기관 변경 불가합니다.
해외거주자가 국내에서 여권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경우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영주권, 비자 등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으나 온라인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규 여권 수령시점까지는 기존 여권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기관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법정 공휴일과 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여권민원상담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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