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폭발성, 독성, 부식성이 있고,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 방출 가능성이 있으면 항공위험물로 분류합니다. 사람과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험물이면 관련 신고를 하고 포장, 표기, 혹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운송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그마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험물에 해당되면 운송이 어렵거나 금지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내 반입 가능물품 약 17가지로 분류되는 배터리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파워뱅크(보조 리튬이온배터리), 보조배터리 100wh 이하는 기내 휴대가 가능하고 위탁은 불가능합니다. 배터리 종류가 많아 내 물품이 해당되는지 미리 상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 검색도 가능합니다. 기내반입금..
생활정보
2023. 11. 4.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