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재계약 시점에도 몇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 혹은 전부를 날리게 될 수 있으며 그것도 원치 않는다면 사람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도 날리고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전세재계약 통보 시점 및 절차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2년 혹은 1년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이를 ‘묵시적 계약연장’이라고 합니다. 2020년 7월부터 개정된 ‘주택임차보호법’에 의거 2년 거주했을 경우 2년 연장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전세살이 보장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생활정보
2023. 11. 22.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