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국민 혹은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도로손상, 교통혼잡유발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여부에 관계없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차량종류, 용도, 배기량, 연식에 따라 세액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 현재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는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납부하기 > 자동차세 연납 간단하게 말해서 어차피 낼 세금 미리내고 할인 받는 것이 연납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납신청기간 1월에 주로 연납 신청을 하지만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은 가능한데요. 수도권 및 지방의 경우 해당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가 신청날짜이며 할인율은 신청 시점에 따라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1월의 경우 서울은 5일부터 말일까지가 납부 기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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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15:43